퀵&화물 알리고 패키지 사용 계약서
(주)케이소프트넷
1. 신청자
대표자 명 생년월일
상호명 대표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E-mail 영업담당
계산서 담당자 개별 연락처
계약서 비밀번호 ※ 계약서 확인 시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2. 이용요금 안내
회원사 프로그램 사용료 PC 프로그램 + 모바일 앱 (APP) + 모바일 웹 (Mobile) = 연 1,200,000원 → 연 600,000원(VAT별도)

※ 최초 셋팅비( 1,000,000원 → 200,000원 :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비 포함 )

화물알리고 배너사용 해당 계약은 화물알리고(PC 프로그램)의 배너사용 권한이 (주)케이소프트넷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구비서류
사업자 구분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의 경우 생년월일 뒤에 7자리는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안내 농협 351-1150-2515-63 주식회사 케이소프트넷
4. 서비스 개시일
개시일 2024년 05월 10일 예정 ( 입금확인 후 진행됩니다 )
5.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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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상호명, 대표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E-mail, 계산서 담당자, 개별 연락처, 개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법인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인증 절차에 이용 서비스 해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삭제
  • 1.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이용목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 등은 (주)케이소프트넷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 2. 해당 프로그램 자체로만 각종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 3. 해당 프로그램은 (주)케이소프트넷의 자체서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이용에 대해 타사로 이관 시 반드시 (주)케이소프트넷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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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주)케이소프트넷(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제공자"의 "퀵&화물 알리고"(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퀵&화물접수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한 후 "제공자"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k-soft.kr)를 통하여 판매하는 "제공자"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공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나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 이용 개시

1. “사용자”은 본 계약의 체결 후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서비스” URL주소를 부여한 이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URL주소는 “사용자”의 대표번호를 기반으로 발급이 되며, 보안서버(SSL)를 적용하여 제공한다. ( https://18337924.qag.kr )

제4조 서비스 이용 중단

1. “제공자”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 될 경우 “제공자”는 해당 내용을 3개월 전에 “서비스” 사이트내에 공지를 하여 이용중인 “사용자”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하며, “제공자”는 “사용자”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해주어야 한다.
2. API제공 업체의 서비스 중지로 인해 "제공자"의 "퀵&화물 알리고" 서비스가 중지 될 경우 "제공자"는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이 면책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중단에 의한 후속조치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라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은 2가지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환불요구”의 경우 “서비스”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을 합산한 금액을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2. “프로그램 분리요구”의 경우 “사용자”은 “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호스팅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제공자”는 해당 호스팅에 분리 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어야 한다. 단,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는 암호화 되어 설치가 된다.

제6조 환불규정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7조 양도금지

“사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공자”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질권 설정 등 담보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쌍방간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소송의 경우에는 “제공자”의 인접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신청인 서명
2024. 04. 26
신청인대표자명